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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원감 손혜…
  • 21-08-26 10:33
  • 8,283

[코로나19]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원 원칙 (2022.3.15일 수정)

2022년 3월 14일 교육청에서 배포한 코로나19관련 학교방역기본대책(제6-1판)에 근거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원 원칙입니다.
 첨부된 질병청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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